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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2819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926,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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