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B 단체의 행동 대원이고, C, D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E 단체의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은 C, D, F, G, H과 함께 2014. 10. 30. 02: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F과 G은 화장실에 오고 가면서 E 단체 및 B 단체의 선배조직원인 피고인과 C, D에게 ‘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90 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E 단체를 운운하고, C은 종업원인 L에게 ‘ 내가 전라도 망치인데, 어디 가서 돈 내고 밥 먹어 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어 본 적 없어, 목포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 E 단체 여 어디 여, 내가 E 단체 여 ’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동조하는 등 목포 지역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L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