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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14 2015고단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인근 골목에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고, 위 승합차 안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모발 감정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4. 2.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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