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6:20 경 서울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 역 서울역 방면 5-1 승강장에서, 피해자 B(41 세) 이 만원 지하철에서 큰 가방을 메고 있음에도 비켜 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진단서
1. 출동 당시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때리고 맞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의 입술과 입 안이 찢어지고, 눈 밑과 목에도 상처가 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B이 서로를 폭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던 점 등 피고인과 B의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경중,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