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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0:30 경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안주가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카운터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문서 꽂이( 길이 약 10cm 로 끝부분이 송곳 )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모 꽂이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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