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4. 22:55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 2번 객실에서, 피해자 B(44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8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14]
3. 피고인 A는 2017. 3. 14. 11:24 경 충북 음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 시 계명대로 145에 있는 ‘ 경안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현장 목격한 주점도 우미 H와 통화, 피고인 A는 2회 공판 기일에서 H의 진술을 기재한 위 수사보고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진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