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1967. 12. 30. 제2, 3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6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원고는 1971. 12. 27. C 소유의 제3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1971. 12. 30.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2. 4. 12. B 소유의 제3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1972. 4. 13.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2. 7. B 소유의 제2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여 2005. 2. 11.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7. 28. 제1토지에 관하여 ‘196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대구광역시 남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전신주, 하수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제1, 3토지와 제2토지 중 2/3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1. 5. 4.부터 2017. 8.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601,199원과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8. 12.부터 제1, 3토지와 제2토지 중 2/3 지분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15,656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