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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193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및 E와 피고들은 2008. 5. 15. 피고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시행 중이던 화성시 F 외 6필지와 원고들 및 E 소유이던 G 외 10필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고, 원고들 및 E가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며, 2008. 12. 30.까지 계약 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도로연결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도로연결계약에 따라 원고들 및 E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 및 E의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에게 위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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