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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25 2013가합100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161,095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부터 2014. 4. 25.까지 연 7%,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이 2008. 6. 27.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7. 피고 B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7. 피고 B에게 14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차용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27.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 및 원고의 오빠인 E와 사이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중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E가 위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없자 E가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빌려 위 부동산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므로 피고들은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결국 위 140,000,000원은 원고가 원고의 오빠인 E에게 빌려 준 것이고, E는 위 돈을 피고들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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