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 피고 C과 사이에 사천시 D 외 1 필지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9. 12.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이에 따라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유치권 등의 행위를 일체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6. 6. 27. 35,000,000원, 2016. 6. 28. 35,000,000원, 2016. 7. 27. 40,000,000원, 2017. 8. 25. 3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합계 14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2016. 9. 12.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들이 위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89,2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0,800,000원(= 140,000,000원 - 8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의 예금계좌로 합계 14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기타사항’란에는 “계좌: 농협 E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서명 또는 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