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증 재 피고인은 ( 주 )F 의 실제 운영자로서 ( 주 )F 및 협력 업체인 ( 주 )G 의 목질계 펠릿의 수입 및 한국 남동발전( 주), 한국 중부 발전( 주), 한국 서부 발전( 주), 한국 동서 발전( 주) 등 한국 전력의 발전자회사 각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로 목질계 펠릿을 혼소하고 있음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화력발전소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된 수입업체는 위 화력발전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각 화력발전소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고, 화력발전소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 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 국가기술 표준 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인 정기구로 시험기관을 인증하는 기관 임 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 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이 국내 입항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기 전, 펠릿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남동발전( 주), 한국 남부 발전( 주 )에서만 시행하는 제도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 전 각각 제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목질계 펠릿분석 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 사 )H에 위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 의뢰를 하였고, ( 사 )H 은 위 목질계 펠릿이 화력발전소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 규격 (Limit )에 부합하는지 분석을 한 시험성적 서 (Test Report)를 화력발전소에 제출하고, 화력발전소는 위 시험성적 서를 제출 받아 입찰 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 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12. 12. 경 서울 강남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