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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9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9. 6. 20.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번의 운행일자 ‘2011. 5. 20.’은 ‘2011. 5. 2.’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3책 중 1권 40쪽).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차량관련(갑부, 보험가입, 무보험운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범행 횟수 많고 기간 긴 점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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