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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3:1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73번길 78 심곡메가밸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 무단횡단 한 사람이 나 혼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C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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