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2호, 102-1호에 관하여 피해자 W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세 지원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102호, 102-1호는 AB에게 분양된 부동산으로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행위 자체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AB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D에게 사문서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원심 무죄 부분) 가) 사실오인 M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C 및 D와 함께 성북구청에 가서 임대동의서를 접수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위 각 진술을 배척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설령 피고인 C이 위조된 임대동의서를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M에게 교부하여 M가 이를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