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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6:53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E 모텔 쪽으로 진행함에서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순찰차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 좌측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의 G 그랜저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면서 때마침 인천 남구 주안동 77-7에 있는 산업은행 앞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비엠더블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그랜저 차량 수리비 2,123,678원과 비엠더블유 차량 수리비 1,53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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