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 서인천 우체국 앞 편도 3차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K7 차량의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차량을 수리비 730,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13:18경 인천 서구 검암동 662-17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대인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인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옆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운전의 G 코란도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1,523,8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