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2016. 10. 8. 피고인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203동 1202호로 송달되어 피고인의 자녀인 D이 이를 수령한 점, ② 위 고지서에는 “ 등록대상자는 법 제 42조 제 1 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 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소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