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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90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소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7. 29. 경 위 승용차에 위 대출 채무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 강원 랜드 ’에서 카지노를 하던 중, 인근 상호 불상의 전당 포로부터 카지노 자금을 대여 받으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공람 받은 사건 송치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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