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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7가단51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52,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군산시 A 외 군산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5. 3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487,085,665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경부터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전항 기재 레미콘을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2015. 6.까지 납품한 레미콘은 1,764,631,340원 상당이다. 라.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레미콘 미수대금 174,452,225원을 2016. 10. 20.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제외한 미지급 레미콘대금 중 174,452,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대금을 군산시 A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로부터 변제받아 현재 남아있는 미지급 레미콘대금은 121,751,030원이므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레미콘대금 이외에 추가로 52,701,195원(= 174,452,225원 - 121,751,03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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