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5,504달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 소재하여 농산물 수출입무역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함평군 D에 소재하여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거래일자 각 선하증권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품명 수량(kg) 단가(USD) 금액(USD) 2017. 4. 18. Fresh Carrot 48,000 0.36 17,280 2017. 4. 23. 48,000 0.35 16,800 2017. 6. 2. 24,000 0.41 9,840 2017. 6. 9. 24,000 0.41 9,840 2017. 6. 16. 24,000 0.248 5,952 2017. 6. 19. 24,000 0.41 9,840 2017. 7. 7. 24,000 0.248 5,952 합계 216,000 75,504
나. 원고는 2017. 4. 18. E(가명 : F)과 사이에 체결된 당근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당근납품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당근납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당근 48,000kg을 미화 17,280달러(1kg당 단가 미화 0.36달러)에 수출 및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미화 75,504달러 상당의 당근 216,000kg(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당근’이라 한다)을 수출 및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