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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7 2019가단5411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5,504달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 소재하여 농산물 수출입무역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함평군 D에 소재하여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거래일자 각 선하증권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품명 수량(kg) 단가(USD) 금액(USD) 2017. 4. 18. Fresh Carrot 48,000 0.36 17,280 2017. 4. 23. 48,000 0.35 16,800 2017. 6. 2. 24,000 0.41 9,840 2017. 6. 9. 24,000 0.41 9,840 2017. 6. 16. 24,000 0.248 5,952 2017. 6. 19. 24,000 0.41 9,840 2017. 7. 7. 24,000 0.248 5,952 합계 216,000 75,504

나. 원고는 2017. 4. 18. E(가명 : F)과 사이에 체결된 당근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당근납품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당근납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당근 48,000kg을 미화 17,280달러(1kg당 단가 미화 0.36달러)에 수출 및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미화 75,504달러 상당의 당근 216,000kg(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당근’이라 한다)을 수출 및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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