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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8:5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 대한민국 경찰관이 이러면 되냐,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도 않냐,

아들하고 다 파출소에 가자 "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을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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