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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24 2018나1186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회생담보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공해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2. 26.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500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018. 11. 28. 위 사건의 회생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30. 500,000,000원, 2015. 10. 2. 500,000,000원, 2015. 11. 9. 200,000,000원 등 다수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6. 2. 2.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총 대출채권은 2,163,02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피고는 2015. 10.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5, 6호기 Coal Silo Dust Collector(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 한다)’를 계약금액 456,5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2016. 1. 12. 계약금액을 455,210,8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관리인 C(이하 ‘관리인 C’이라 한다)은 2016. 3. 18. 이 사건 집진기를 D에게 납품하였고, 2016. 3. 25. 총 금액을 455,210,8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중 1,0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603,225,626원을 회생담보권 인정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 C이 이에 대하여 '담보목적물 없으므로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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