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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0170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6. 12. 8.자 2016회확24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당사자인 피고와 구분하여 ‘B’이라 한다)은 공해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2016. 2. 26. 대전지방법원 2016회합500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B에게 2014. 5. 30. 500,000,000원을, 2015. 10. 2. 500,000,000원을, 2015. 11. 9. 200,000,000원 등 다수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6. 2. 2.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총 대출채권은 2,163,02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B과 D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B은 2015. 10.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5, 6호기 Coal Silo Dust Collector(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 한다)’를 계약금액 456,500,000원에 제작ㆍ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2016. 1. 12. 계약금액을 455,210,8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3. 18. 이 사건 집진기를 D에게 납품하였고, 2016. 3. 25. 총 금액을 455,210,8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의 B의 D에 대한 채권양수 B은 2015. 10.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의 D에 대한 채권 중 1,0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B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 원고는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603,225,626원을 회생담보권 인정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담보목적물 없으므로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는 취지로 이의를 하자, 원고는 2016. 5. 2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대전지방법원 2016회확24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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