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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16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106,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2015. 1. 27. 군장 GE4(SEAGULL) PROJECT 공사 중 TT-02, TT-03 제작 및 납품 공사를 공사금액 654,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② 2015. 2. 6. GE4 PROJECT COAL SILO 공사 중 SILO ROOF 제작 및 납품 공사를 공사금액 91,300,000원에, ③ 2015. 3. 23. 군장 GE4(SEAGULL) PROJECT 공사 중 TT-01, TT-04(TT-02 PIT TOWER), TRESTLE 공사를 공사금액 309,760,000원에 각 도급받은 다음 이를 제작 및 납품 완료하였음에도, 529,106,109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9,106,1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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