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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노5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채 증 법칙위반, 심리 미진, 판단 유탈 등의 주장은 모두 법리 오해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안면 부를 2회 주먹으로 구타하고, 흉기( 가위 )를 들고 얼굴 부위를 내리찍었으며,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정당 방위로 피해자의 흉기를 잡은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고 방어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피해자와 G의 원심 법정 진술이나 홍 천 문화원 직원들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며, 원심판결은 춘천지방 검찰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위반, 심리 미진, 판단 유탈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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