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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4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들어 피고인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 위법성이 없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항소 이유와 같이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를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 자가 싱크대 서랍을 열려고 하였고, 이를 F가 말렸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

’ 고 판단하였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사촌 지간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이 체결하려 했던 부동산 계약이 결렬되자 둘 사이에 전화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서 로 다투게 된 사실, 위 부동산 사무실 안쪽에는 싱크대가 있고 그 서랍에는 과도 등 주방용 비품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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