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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71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다.

②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정부동 소재 ‘C호텔’ 앞 버스정류장으로 D번 버스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는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낸 후 지갑을 가방에 넣고 인도에서 대기하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둘러매고 아이를 오른팔로 안은 채 버스 앞쪽 출입문으로 다가간 사실, 이때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우산을 가슴 쪽으로 들어 피해자의 가방 뒤에 대고 피해자에게 바짝 밀착하여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몸을 밀착한 채 피해자를 따라 한 두 걸음 출입문 쪽으로 승차하려는 동작을 취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몸을 돌려 승차를 포기하고 인도 쪽으로 방향을 바꾼 사실, 피고인은 인도에 올라서면서 왼손으로 상의 왼쪽 주머니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곧바로 상점건물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스정류장에서 벗어난 사실, 피해자는 버스에 승차한 후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열어 지갑을 찾았으나 피해자의 지갑을 찾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변에 버스에 승차하려는 다른 승객들이 더 있지 않아 굳이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의 뒤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어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우산을 가슴 앞으로 들어 피해자의 가방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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