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 E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D, E : 각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외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한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거래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국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59,000원 정도로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신용카드가 3장에 불과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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