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이 D에게 2016. 1. 경 290만 원을 가 불하였으므로, 위 가불금과 미지급임금을 상계하면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D이 근무를 태만 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은 근로 기준법상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임금 체불의 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6. 1. 11. 경 245만 원, 같은 달 15. 45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D의 처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위 돈은 가불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D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D의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반복하여 밝히고 있을 뿐 가불금이라는 언급이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임금을 가불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금 지급을 독촉 받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불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가불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해킹을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