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8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는 ‘ 피고인’ 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해고( 예고) 통지서, 해고 서면 통지내용 추가분, 내용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