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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7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① 피고인은 2016. 9. 6. B에게 해고를 예고 하였고, 2016. 10. 24. 해고 하였으므로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 기준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6 조를 준수하였으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B은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인 법 제 35조 제 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③ B은 고의로 피고 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법 제 26조 단서에 의해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과 B은 최초 3개월 간 월 임금액의 70% 만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 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 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 15130 판결, 2003. 2. 26. 선고 2002도 6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11. 20.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외에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라고 항소 이유의 요지를 진술하였는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의 진술만으로는 당초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의 제출로 적법하게 주장한 위 양형 부당 주장 부분이 명백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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