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234
항공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E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F 이사장인 G 여사가 2015. 8. 5.경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G 여사의 방북으로 이전처럼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그 물자들이 북한의 군비증강이나 체제유지 등에 사용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여, G 여사가 방북시 탑승할 이스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언론사에 알려 G 여사의 방북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추적, 검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12:36경 일본 오사카 H에 있는 ‘I’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 가입하여 이메일(J)을 개설한 후, 같은 날 13:14경 CBS 노컷 뉴스의 기사제보란에 “G 항공기 폭파 예고,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G를 태울 항공편을 폭파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첨부파일로 ”경고“라는 제목 아래에 '우리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G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세뇌하여 노예로 삼아 부려 먹어온 북한 K씨 왕조가 이미 그 운명을 다했던 지난 15년 전에도 G는 남편 E과 북한 K씨 왕조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하여 그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손에 안겨주어 남북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오고 있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 반성은커녕 현시점에서 종북의 졸개들과 다시 방북하려는 것은 이미 다 무너져 곧 자멸하는 것이 시간문제인 북한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끔찍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