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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8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31. 당진시 E 전 1,048㎡에 관하여, 1981. 8. 26. F 전 1,397㎡, G 대 1,42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3. 8. H의 대리인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억 9,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당일에 지급받고, 2018. 6. 15. 잔금 1억 9,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6. 15. 피고 B의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매매대금 중 1억 9,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 C으로부터 송금받았다. 라.

H는 2018. 6.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6. 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당진시 I 답 2,893㎡, J 유지 205㎡, K 답 3,045㎡, L 유지 122㎡(이하 ‘M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2018. 5. 2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는 2018. 6. 15. 이 사건 각 토지 및 M리 토지에 관하여 N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8. 12. 19. 피고 B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2018. 6. 3.자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2019. 1. 11.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각 토지의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2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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