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H(2005. 5. 8. 사망)는 1964. 11. 17. 이 사건 G리 토지와 접하여 있는 천안시 서북구 I, J, K, L 총 4 필지의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M리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64. 12. 8. 그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H는 이 사건 M리 토지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일부에 배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하였고, 1983년경 이 사건 M리 토지 중 천안시 서북구 J 토지 지상에 벽돌조 기와지붕 구조의 미등기 주택 및 창고 등을 신축한 후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의 일부 부지(이 사건 사 부분 내로서 별지 2 감정도 표시 62 내지 66,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21㎡, 이하 ‘이 사건 자 부분’이라고 한다)와 위 주택에 딸린 별채 화장실의 부지(이 사건 사 부분 내로서 같은 감정도 표시 67 내지 70, 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2.0㎡, 이하 ‘이 사건 차 부분’이라고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F 토지 위에 위치하여 있다.
다. 원고는 H의 사망 이후 이 사건 M리 토지 및 주택을 H로부터 상속받아 위 토지와 주택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G리 토지를 1972. 5. 29. 매수하여 1972. 6. 2. 그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3. 27. 위 토지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한 다음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2014. 8. 6. 이 사건 쟁점 토지 일부에 식재되어 있는 원고의 배나무 28주를 베었다.
마. 이 사건 G리 토지에 대해서는 2007. 5. 30.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