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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노5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제 2 내지 4 항 기재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제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제 2 문자 메시지의 경우, D 상가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계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제 3 문자 메시지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식이 없었고, ③ 이 사건 제 4 문자 메시지의 경우, 그 내용이 피해자 E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 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 행동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관련 관리 단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에 그러한 뜻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M, G의 각 위임장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M, G가 피고인에게 관리 단 소집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위 각 위임장은 2011. 12. 경 작성되었고, 위임장에 ‘ 유회되었을 경우 재소 집되는 경우에도 위임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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