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996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공갈 미수죄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당 심판결 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동일하다.

이하 ‘ 당 심 범죄 일람표’ 라 한다) 기 재 각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이하 총 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 라 한다) 의 내용, J, T, O 등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이하 ‘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이라 한다) 을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원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19:49 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5 층 건물( 이 사건 건물) 의 4 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