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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2고정4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7. 2. 01:3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 H(26세) 일행에게 호스트바의 종업원이라고 비아냥거려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C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밟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는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수부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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