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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인천지점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제3금융권에 고금리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3개월 내로 추가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여 월급 350만 원으로 월 이자 약 600만 원도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추가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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