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1』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울산 중구 C 소재 D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나의 퇴직금이 7,000만원 상당되고, 아파트 분양권도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사장님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고, 추가상환금 없이 상환기간 연기를 가능하게 해주며, 추가로 대출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억4,000만원에 달하여 새마을금고의 지점장으로서 받는 급여 500만원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변제에 사용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2012. 12.경 퇴직금 4,500만원을 중간정산하여 국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변제에 사용하여 남은 퇴직금은 7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아파트 분양권도 그 아파트에 압류가 많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기해주거나 추가대출을 받게 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대리점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50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32』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