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원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영월군 H 토지가 영월군에 수용될 예정이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2. 28.까지 토지 보상금을 받아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금융기관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고,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H 토지에는 이미 신한은행이 채권최고액 1억 7,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두어 3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위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었고, 위 채권액이 토지보상금을 상회하므로 토지보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등기부등본
1. 공시지가 확인화면 촬영 사진
1. 입출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