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이자를 20만원씩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향후 사업진행을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게세 및 공과금 합계 3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는 즉시 연체된 제1항 차용금을 변제하고 사채도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별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사채업자에게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