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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7. 20.경부터 2005. 11. 30.경까지...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528호 사건]

1.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이익을 보지 못하고 투자금을 모두 상실한 후 재차 금원을 마련하여 선물옵션에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선물옵션은 투자 리스크가 커 투자금을 빌릴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매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 5.경 서울 광진구 F건물 706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디자인 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증권 전문가로 증권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2006. 2. 15. 미래에셋증권이 상장될 예정으로 현재 주가는 48,000원이나 상장되면 주가가 90,000원으로 상승할 수 있다, 구입 후 일주일 후에 되팔아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6.경 주식 1,200주 구입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7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53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이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이 필요하자 2011. 6. 하순경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자력을 가장한 후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용인 죽전에 있는 40여평 I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J대를 졸업한 후 교수들의 소개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부부관계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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