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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9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작성의 현금보관증, 고객별해지계좌현황,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원심이 면소판결한 2005. 3. 9.자 사기 범행은 이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역시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2005. 3. 9.자 사기 범행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그 이후 범행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이익을 보지 못하던 사람으로서, 선물옵션은 투자리스크가 커 투자금을 빌릴 수 없자 주택구입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8.경 진주시 Y에서 자신이 현역군인으로 복무할 당시 선임병이었던 E에게 “살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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