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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8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선물옵션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코스피 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20%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10%의 소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고이율의 배당을 약속한 점, ② 피고인이 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았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점, ④ 결국 피고인은 상위 투자자들이 지급받기로 한 수익의 대부분을 후순위 투자자들이 새로 납입하는 투자금만으로 상환하여 온 점, ⑤ 피고인이 선물옵션 투자에서 계속 손실을 보고, 기존 투자자들에 게 이익금이나 소개수당을 지급할 특별한 수익이 없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8개월간 투자금을 받아온 점, ⑥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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