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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7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D 매장 안에 사람들이 많고 혼잡하여 사람들 틈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분과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부분이 부딪혔으며, 피고인의 왼손 손등 부분과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이 스친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H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I와 함께 D 안 음료수 코너에서 음료수를 고르던 중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몸을 움츠렸고, 곧이어 F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H(D 보안팀 직원)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실로 갔을 때 피고인이 CCTV를 보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CCTV에 찍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어느 곳을 통해 D로 들어왔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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