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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212
식품위생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5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I 홍보관, L 사슴 농장 홍보관에 간 적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들 1) 이 사건은 무료 관광이 아닌 판매장 방문이 포함된 저가의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 위 상품에 판매장 방문이 포함된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어 단체 관광객들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정 범인 G, J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므로 관광 가이드인 피고인들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여행업자들이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이지 그때 그때 고용되어 손님들을 안내하고 일당을 받는 것에 불과한 관광 가이드인 피고인들이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 도중 판매장을 방문하는 것도 단체 관광객의 대표와 여행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았다.

2) 홍보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 진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광고 하였을 뿐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광고를 하였다.

설령 홍보관에서 과대광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제품 판매에도 관여한 바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광 가이드로서 I 홍보관, L 사슴 농장 홍보관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홍보관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I 홍보관, L 사슴 농장 홍보관을 관광버스 관광 가이드로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2015. 12.부터 일당으로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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