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면 D에 있는 ‘블루베리 진액’ 홍보관(구 E영농조합)의 경영자, F은 김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H 주식회사는 건강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I는 진주시 J 및 함안군 K에서 ‘녹용’ 홍보관(구, L)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M, N, O 등은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을 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공장 견학 등을 공짜로 시켜준다고 유인한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진액’ 홍보관, I가 운영하는 ‘녹용’ 홍보관에 데려오면 노인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후, M, N은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을 다니며 된장공장 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고 노인들을 유인하고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O는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P 블루베리 진액’ 및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가는 속칭 ‘가이드’ 역할을, 피고인 A, I는 피고인 B 및 Q, R, S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P 블루베리 진액 관련 범행]

1. 제조방법 과대표시에 관한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F은 2015. 10.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H 및 ‘P 블루베리 진액’ 홍보관에서, 사실 전북 정읍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진액을 사용하여 제조를 하였음에도 마치 제주도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진액을 원재료로 제조한 것처럼 제품 포장에 ‘P 블루베리 진액’으로 표기한 상품 500상자를 제조하였다.

2. P 블루베리 진액 판매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