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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6 2012고단1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른바 ‘E’라는 조직폭력단체에 속해 있는 행동대원이고, F, G, H은 위 ‘E’의 추종세력들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I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2009. 4.경 파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경쟁관계에 있던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게임장에서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09. 4. 20. 02:00경 위 M 게임장에 찾아가, 피고인은 종업원인 N에게 “여기에서 장사하지 마라, 내 얼굴 잘 봐둬라, 내가 네 얼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 게임장 영업을 할 경우 N에게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2009. 4. 20. 02:30경 파주시 O에 있는 파주경찰서 J지구대에 찾아가 위 M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위 M 게임장의 불법영업 사실을 단속하지 못하자, 위 M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를 모조리 부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2009. 4. 20. 03:40경 다시 위 M 게임장에 찾아가, 피고인과 H은 망을 보고, F은 G이 몰고 온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위 M 게임장의 1층 출입문 강화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게임장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위 쇠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블럭’ 게임기 45대의 모니터를 닥치는 대로 깨부수고, G은 F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게임기 모니터를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25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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