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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5 2018고단13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실업주로서 삼척시 E건물, 2층에 있는 ‘F게임장’(2018. 2. 21.경 ‘G게임장’으로 상호 변경, 이하 ‘F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골드벨’, ‘낙원대성’ 등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피고인 A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피고인 C은 주간에, 피고인 D은 야간에 각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에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H은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등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9. 4.경부터 2018. 4. 6.경까지, H은 2018. 3. 25.경부터 2018. 4.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6. 삼척경찰서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실업주인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날 삼척시 I 소재 ‘J’ 커피숍에서 B에게 '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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