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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9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부산에서 의류 도ㆍ소매업에서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의류 100,000장(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의 일부로 2008. 4. 14. 1,000만 원, 2008. 4. 15. 500만 원, 2008. 5. 30. 780만 원 합계 2,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의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그 대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며 C과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0.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동래농협 동상동지점 및 기업은행 사직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등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5,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의류 중 티셔츠 9,000장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피고에게 판매이익금 7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의류대금으로 합계 2,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티셔츠 9,000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2,28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의류대금으로 2008. 4. 15. 500만 원, 2008. 5. 30. 780만 원 합계 1,28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원고 및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C에게 이 사건 의류를 모두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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